공증 받는 법 A to Z(비용, 효력, 서류, 소멸 시효, 수수료)
공증은 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수표나 매매, 유언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공증을 담당하며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로부터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증의 의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공증)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사실 인증제도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한다. 약속어음, 수표, 금전 소비대차, 동산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유언 공증에는 강제 집행력이 없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