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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품격/주식과 경제

연금저축펀드가 뭐죠? 남들은 어떤걸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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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들고있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금융상품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제 혜택이 남아있는 상품으로, 현재 금융사 세군데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른다. 이처럼 모두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붙고 세제혜택도 동일하지만 운용 방법에 따른 수익률은 다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55세부터 10년 단위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최고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400만원 기준 66만원)이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55만8천원)이다. 

납입 방법은 매월 납입하는 정기납(연금저축보험)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연금저축신탁과 펀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자동 집계되며, 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을 탈 때 내게된다. 연금소득세는 55~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는 구조이다.

*위 세액은 연금저축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월 100만원)일 때의 세율로 1,200만원의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기타소득세 16.5%)이 된다. 이럴 때는 계획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최소 수령 기간은 10년이며 비율제나 정액제로 수령이 가능하다.

 

동일한 공제율 차이나는 수익률

자유납인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을 보면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 0.15~1%, 물가대비 수익률은 -10~10%, 원금 미보장, 

연금저축신탁은 수수료 0.6%~, 물가대비 수익률은 -3~2%, 원금 보장

정기납인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보면

연금저축보험은 수수료 4%~, 물가대비 수익률은 -3%~2%, 원금 보장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는 매년 공시한 예금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증권사는 투자한 펀드 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보험사와 은행사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고, 증권사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수익률은 높다.

안전한 곳에 투자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10년 뒤의 수익을 마주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위험한 곳에 투자한 사람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익창출에 관한 글을 다루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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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세제혜택(66만원)을 수익률로 계산하지 않았거나, 혜택이 없는 경우, 또는 계산했더라도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보험을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해당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만든 보험으로 연금저축과는 다르다. 

단순하게 놓고 보면 연금저축은 낼 때 혜택을 받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되는 것으로 지금 유리한 구조이며, 연금보험은 낼 때는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되는 나중에 유리한 구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보험은 추가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불리한 상품이다. 

*추가납입 전에는 16년이 지나야 원금이 돌아오지만, 추가납입 100%하면 10년 만에 원금이 돌아와 단축 효과가 있다. 추가납입금액은 따로 관리되는 금액으로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인출된다.

 

연금보험에는

해지환급 수수료라는 이름의 사업비로 계약체결비용 1.30% + 계약관리비용 3.50% = 총 4.80% 가 있는데, 보험사는 매월 이 비율을 제하고 남은 95.20%만 투자한다. 

보험사에서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 중인 연금보험은 복리라는 말로 소비자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떼가는 10~40%의 세금은 복리의 장점을 사라지게 만든다. 초기에 사업비를 떼는 이유는 중도 해지가 많은 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대가 10년 동안 연금보험을 냈다고(공시이율 3%)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실제 연간 복리 수익은 2.2% 밖에 되지 않았으며, 세금만 총납입금(4,000만원)의 5%인 200만원이나 나왔다.

만약 3% 공시 이율로 34만원씩 매월 납입하다가 해지를 한다고 하면 매년 해지 손실률은 평균 4.6% 대가 되는데, 이때 설계사에게 해지를 하려고 하면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서 원금이 될 때 까지 더 기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설계사의 말과 달리 시간을 끌 수록 손실 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구조이다.

실제 계산 결과 손해액은 3개월 해지시 4만원대, 6개월 해지시 9만원대, 9개월 해지시 14만원대, 1년 해지시 14만원대, 2년 19만, 3년 38만원 이런식으로 늘어만 갈 뿐이다. 설계사의 말을 듣고 더 기다린만큼 더 큰 손해만 보는 구조인 것이다. 만약 추가납입이 불가한 연금보험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3%로 계산하면 물건의 가격은 34% 상승하게 되고, 현금의 가치는 25% 하락한다. 투자한 6천만원을 현재가치로 보면 4,4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만기투자를 하더라도 현재의 동산 가치가 그대로 미래에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손해는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라고 답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애초에 죽어야 이득을 보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저축과 같은 선상에 두고 저울질해선 안 된다. 저축과 보험은 본질이 다른 것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보험사들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금액이 월보험료의 20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보험금을 설정하는 소비자가 많다. 결국 높은 보험금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보험을 해지할 확률이 높다. 손해보험사 연금보험의 5년 평균 해지율은 33%, 유지율은 67%이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총액의 16.5%가 사라지는데 납입 정지가 가능하고 60% 한도 내에서 3% 금리로 담보 대출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금담보대출 상품의 유무와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증권은 불가하고, NH와 미래에셋대우는 가능하기도 했다.

세제혜택은 해마다 400만원의 혜택이 가능하고 총한도는 1,800만원이다. 3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총 1,500만원)이라면 300만원은 중도 인출을 해도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해야하는 이유

연금저축펀드는 보험과 달리 초기 사업비가 없는 장점이 있다.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이 환불되므로 실투자금은 334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334만원의 투자금이 400만원이 된 것이므로 실 투자대비 수익률은 19.7%가 된다. 만약 펀드 수익이 8%가 된다면 432만원이 되어 실투자 대비 수익률은 29.3%가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5%의 복리수익으로 계산해서 10년간 납입했다고 보면 총 3,340만원 납입에 5,282만원의 누적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일반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의 수익률로 계산하면 9.7%의 복리 수익이라 불가능하다. 

만약 8%의 복리 수익이라면 6,258만원이 누적 수익이 될 것이고, 이를 일반 투자로 계산하면 13.2%의 복리 수익이 나야 한다. 워렌버핏도 버거운 수익률이다.

 

그럼 실제 연금저축보험 사례를 살펴보자

상품명 : 연금저축,ㅇㅇ연금보험(종신연금형-20년 보증)

계약일자(기준일자) : 2010.12.30(2019.06.03)

납입원금 : 34,680,000원 / 적립금 : 36,173,746원 / 누적적립률 : 104.3 / 해지환급금 : 36,173,746원

*해지환급금이긴 하지만 10년 총 수익률은 5% 미만이며 기타 유명 보험사의 경우에도 9년 수익률 2.27%로 연평균 0.5%가 안 되어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국민은행 3년짜리 장기적금 특판 이율로 5.3%가 있었고, 현재는 사라진 솔로몬저축은행 예금금리도 5% 였다.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데,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을 소득공제 때문에 넣었는데 소득공제형 상품이라 액면수익보다 나았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더 의미가 없어짐

저축은 은행에 하는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들고, 연금은 직접 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은 문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위해서 보험사에 돈을 이체하면 보험사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 돈을 적립한다. 사업비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인데 예금에 사업비가 필요한지가 먼저 의문스럽다.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며 사업비를 계약기간 중 초기에 거의 다 받아간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사람들이 만기까지 보험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8~40%)를 빼놓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복리에 있어서 초기 자금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연금저축은 초기에 사업비로 비용처리를 해버리고 적립을 시작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거의 없음.

연금저축은 사업비 징구를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사업비 징구가 다 끝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거기까지 징구된 사업비만 빼고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정해진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미상각신계약비'라는 명칭의 비용이다.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신중하게 서명해야 한다.

'변액'의 경우 비용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설계사들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해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해지할 사람은 어떤 강제성을 걸더라도 해지하게 되어있다. 

그냥 저축은행 찾아서 5천만 원 이하로 적금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가장 좋은 투자는 단순한 상품을 이용해서 직접 자산 배분 등을 하면서 복잡하게 운용하는 것이며, 차선은 적당한 비용의 적당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악의 투자는 변액 등의 잘 모르는 복잡한 상품을 단순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해야한다면 연금펀드 계좌나 IRP 계좌에서 ETF 를 매매하는 것이 낫다. 조금더 공부를 한다면 자산 운용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ETF 상품이 있다. ETF 자체가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문제 면에서 다른 모든 연금상품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장기수익률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용문제이다. 

현금보유를 미국채권 환노출형으로 보유하면 국내주식과 상관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유리한데, 코스피 200과 미국채 10년 선물(환노출형)을 4:6으로 섞은 ETF가 있는데, 2002년 1월 부터 집계된 수익률을 살펴보면 2.5배에 달한다. 연금펀드 계좌에서 운용하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유사한 상품으로는 KODEX 배당성장채권혼합이 있는데,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에 30% 투자, 70%는 국고채에 투자한다.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는 달러만큼의 방어력은 없겠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다. 2010년 집계 이후 현재 수익률은 70%에 달한다. 그리고 매년 2%의 분배금도 나온다. ETF 에 비중을 더 둘 수도 있으므로 더 나은 수익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쉽지만 수익률은 높고 안정적임을 생각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다. 매달 34만원을 넣든 한번에 400만원을 넣든 1년간 최대한 400만원을 채운다. 그리고 세액공제(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66만원)를 받는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신청을 한다. 연금저축은 금융자산으로 조기사망을 해도 상속 가능하다.

실제 가입 예시

개별 주식은 사지 못하므로 0.5% 수수료의 미국 ETF 투자. 미국 나스닥 100을 산다. 해당 펀드는 시장과 함께 수익이 성장하므로 급하게 인출하지 않는다면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 주식 ETF와 채권 ETF를 달리 가져갈 수 있다. 공격적으로 가져가려면 채권 비율보다 주식 비율을 높이면 된다. 환해지 상품(H)은 안전형, 환오픈 상품(UH, H)은 공격형이다.  

KODEX는 삼성증권, ARIRANG은 한화, TIGER는 미래에셋대우의 삼품이다. 

-미국 또는 한국 ETF를 산다, 주식:채권 비율을 정한다. 다양한 ETF(골드, 부동산 등)로 분산 투자*한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채10년선물, 코덱스 골드선물, 타이거 부동산인프라고배당

연금 돈 입금 순서는

1. 연금저축펀드 400 2. IRP계좌 300 3. 다시 1번에 1,100만원(총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므로) 해지시 400만원에 대해서만 불이익 있음, 55세 까지는 중도해지 절대 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보다 세제혜택이 확실한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전형인 채권, 골드, 부동산에 투자하고, 젊은분이라면 공격형인 주식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2017년 가입조건 완화이후 급성장 중인 IRP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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