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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법 A to Z(비용, 효력, 서류, 소멸 시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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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수표나 매매, 유언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공증을 담당하며 공증인이 없는 지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로부터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증의 의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공증)는 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사실 인증제도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다. 

약속어음, 수표, 금전 소비대차, 동산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유언 공증에는 강제 집행력이 없음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계약내용이 복잡하거나 채무 명의를 얻어 볼 필요가 있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다.

 

 

2. 공증 담당 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3. 공증의 필요성

분쟁의 사건 방지 및 강력한 증거력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분쟁을 사전 방지하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 어음, 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공정증서, 어음, 수표 공정증서,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에 좋은 유언 공정증서, 사실 실험 공정증서 등이 있다.

인증서에는 각종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위임장, 초청장, 각서, 외국어 사서증서, 번역문 인증 등이 있고, 상법상 회사의 등기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사원) 총회 의사록 등의 인증이 있다. 

 

 

5.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 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 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확정일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 : 문서의 작성 날짜에 대하여 증거력이 있음

주거용 임대차 계약 시 작성 날자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대항력 유무)에는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계약서나 증거서류 등에 인증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후일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유리한 결정을 얻어 낼 수 있다. 공증을 해 둔 문서는 최소 20년 이상 보관하여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중요한 금전거래에 대해 강제 집행력이 있는 문서인 공정증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재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개인 간 금전거래는 물론 회사와 회사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도 공증을 함으로써 손쉽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인한 것으로서 증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력만 있음, 채권양도 등 계약내용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침해 예상 시 인증하여야 한다.

 

정관 인증

법인 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의사록 인증

법인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의 존재함을 증명한다.

 

 

6.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어음, 수표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 설립 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7. 공증 촉탁에 필요한 문서

본인의 경우 : 인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관공서 발행 신분증명서

법인 대표자의 경우 :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 인장, 법인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도장과 주민등록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장

 

8. 공증 비용 수수료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2천만백원으로 본다. 그러므로 산정이 힘든 공증수수료는 2천만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수료는 40,750원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면 조회된 가액을 기준으로 인증서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공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자나 위약금 등의 상세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공증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합의서나 계약서에 목적부동산이나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계약할 경우 문서상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목적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목적가액으로 삼을 수 있고, 대차대조표를 요구하여 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부동산매매계약해제공증의 경우

~200만원 27,500원, ~500만원 36,500원, ~1,000만원 51,500원, ~1,500만원 66,500원,

1,500만원 초과시 (가액 x 2) x 0.0015+21,500원으로 1억의 경우 321,500원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10억원부터 상한액이 300만원, 사서증서는 50만원이 적용된다. 제시한 수수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받는 금액으로 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간혹 비싸게 받는 곳도 있으므로 수수료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증 수수료 지급 의무는 공증의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유언공증, 어음공증 수수료의 경우

~200만원 11,000원, ~500만원 22,000원, ~1,000만원 33,000원, ~1,500만원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가액 x 3/2000) +21,500원 또는 (가액 × 0.0015) + 21,500원 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

목적물 가액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서 초과 매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마다 1장당 500원 가산, 정본료 및 등본료는 1장당 500원 출장 수수료는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또는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50% 가산되며, 별도의 일당, 여비 등이 추가된다.

정기에 지급할 채권(예, 임대료 등)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으로 산정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포괄유증에 따른 유언공증, 후견인지정을 위한 유언공증 가액 산정불능인 경우

쌍무계약 81,500원, 편무계약 51,500원
이며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씩 가산한다.  


사실실험공증, 존엄사선언공증 사실에 관한 증서는

25,000원,  

집합건물규약공증은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100원이다.

정관 수수료는

(자본금-50,000,000)÷2,000+80,000 이며 18억9천만원 이상은 100만원이다. 

 

9. 공증받는 법

1. 목적에 따라 지불, 이행, 양해, 포기, 보안 누설 등의 각서나 매매 등의 확인서를 작성

2. 언제, 어떻게 갚겠다 라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이자 등)에 대한 내용도 필요

3. 합의하에 작성한 내용은 서명 날인을 하여 각각 1부씩 나눔

4.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 공적인 증명력이 생김

기타 : 증거물로는 메일, 문자, 녹음 등의 자료가 있으면 좋음

 

10. 공증 효력 및 기간

공증의 소멸시효기간은

약속어음공증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 10년, 약속어음공증 일람출급 4년, 준소비대차공증 10년, 채무변제소비대차공증 10년으로 기간 안에 법률적 행사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나 이자금을 반환하는 일부 변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즉, 돈을 갚고 있을 때는 돈을 빌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묵시적으로 빚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멈춘 상태이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각서나 차용증, 현금보관증은 공증증서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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