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안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표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면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 수칙
대응지침 '유증상자 10대 수칙'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쏘는 폐렴 등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다고 알려주기 3.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기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받기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