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 · 수도권(서울·경기) : 1.5단계 격상, 19일 0시~ 2주간 · 인천 : 23일 0시부터 격상 시행 · 강원도 :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 내용 중점관리시설 ·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내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노래연습장과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 확대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및 좌석 띄우기 ·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1칸 띄우기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