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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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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표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본 사업은 아래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미지급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 기준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음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지원절차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관련 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며,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 표 참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지원절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2020년 2021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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