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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격상 조치 내용 안내(8월 23일부터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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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격상 조치 내용 안내입니다. 8월 23일 0시 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 또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7.31.교육부 발표)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 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시행(8.16.~9.11.)
    ※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소규모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밀집도 조치 일부 완화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수)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 수도권 외 지역 8.23. 0(학교는 8.26)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전국·권역별 거리 두기 격상 기준   

   

 전국 거리두기 격상 기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발생 수준(12단계), 급격한 대규모 확산(23단계) 등을 아래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중환자실 여력  의료 역량, 고위험시설 분포, 인구 특성  유행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 의견 등도 함께 고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지역별 거리두기 격상 기준

 

  (권역 기준) 1 평균 일일 확진자  기준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 높게 형성(r > 1.3)되는 경우를 참고하여 단계 격상 가능

 

< 권역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발생 기준)

40

20

20

20

25

10

10

 

  (시도 기준) 일일 확진자가 10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2 이상 발생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 4 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백분율(%) 보도  실제 수치(, ) 함께 전달한다.

.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보도한다. (: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낙인이 발생할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주의해야  표현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 사망!

"해외여행 예약 0"…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34조의 2(감염병위험  정보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있다.

 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27조의3(감염병위기  정보공개   범위  절차 )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령된 후에는  34조의2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

- 국민행동요령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준칙은 2020 4 28일부터 시행하고,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 언론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 4 28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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