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 시기
교육부에서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 시작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등교수업은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우선단계 5.13.(수) 고3 1단계 5.20.(수) 고2, 중3, 초1,2, 유치원 2단계 5.27.(수) 고1, 중2, 초3,4 3단계 6. 1.(월) 중1, 초 5,6 질본 등 방역당국 협의 결과 본격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 진로·진학 준비 등으로 고3은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 수업 가능 교원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생활 방역 직후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 찬성, (학부모) 67.7% 찬성
공통주택(단독·연립·다가구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 인상률'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고시하는 공동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으로 올해부터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먼저 오른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광주, 전남, 부산으로 8곳이며, 내린 곳은 충남, 전북, 제주,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으로 9곳입니다. 전국 평균은 5.99%입니다.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변동사항은 1. 종합부동산세는 1 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시 과세(6월 1일 기준) 2. 임대소득세는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월세 임대료 과세(전세보증금은 3 주택 이상) 3.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