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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내용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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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창원시 공고 제 2020 – 764 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글로 창원시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문제를 대비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 서식 미리보기가 있으나 해당서류는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은 아래 창원시청 홈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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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www.changwon.g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6.   창 원 시 장

 

1.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 4. 8.(수) 09:00 ~ 4. 20.(월) 18:00

* ‘20. 2. 23. ~ 3. 31. 해당분을 ’20. 4. 20.까지 신청

❍ 지원대상 : 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자격

(사업장 요건) (‘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주소는 사업장 기준이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주소와는 관계없음

**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 사업장 내 특정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근로자 요건)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 확인필)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일 최대 25천원 x 20일, 월 최대 50만원 한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천원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5월 중 입금예정

선정절차 : 사업접수(4.8~4.20)→심사(5월 초)→지급(5월 중)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정

* 국비지원액 우선 소진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될 수 있음

*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기한이 연장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

우편 및 방문 : 가까운 접수처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지역별 지원전담팀 현황 (우편 - 4. 20. 소인분까지 인정)

지 역 별

접 수 처

주 소 ( 우편번호 )

의창구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도계동),

의창구청 4층 강당 (우 51168)

성산구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 1층 (우 51491)

마산합포구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우 51736)

마산회원구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실내체육관 1층

(마산야구센터 관리소 앞) (우 51323)

진해구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진해구청 행정동 3층 통계작업장 (우 51629)

전자우편 : cw2020@korea.kr - (서류 보완용)

 

2.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기준 :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위 적용

 

지원기간 기준 무급휴직기간이 긴 사업장

② 영세사업장(5인 미만→10인 미만→20인 미만 등)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20. 3월 긴급복지지원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수급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종류

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3.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 사업주용 : 서식 1 / 근로자용 : 서식 3 >

무급휴직 확인서 < 사업주용 : 서식 2 / 근로자용 : 서식 4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공통서식 1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공통서식 2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사업장용 또는 근로자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자만 >

 

4. 최종 선정 및 발표

❍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 예산 초과신청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기한이 연장 될 수 있음

*** 보완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보완 기간 : 5일 이내)

❍ 지원 : 심사 종료 후 5월 중 입금예정

* 지원금은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신청서,

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 입증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좌로 지급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경남도와 타 시·군 공고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창원시 사업개별 공고를 통해 접수 방법 등을 확인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업주(본인) 직접 신청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 확인 반드시 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1개의 사업에만 신청 가능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경남도 공고문 참조

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보완 후에도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허위서류 제출,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6. 사업 문의처 : 코로나19 경제피해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창원시

창원권역

마산권역

진해권역

☎ 055-225-7211

☎ 055-225-7221

☎ 055-225-7231

【붙임 1】 ※ 제출서류(아래 링크 참조)

1. 공고문 다운로드

info_0207150100.hwp
0.09MB

2. 제출서식 다운로드

appli_0207150100.hwp
0.08MB

3. 제출 서식 미리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주용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2020. . . ~ 2020.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주 신청 시)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부터 2020. . 까지 아래 근로자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3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자용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무급휴직 기간: 2020. . . ~ 2020. . .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근로자 신청 시)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 확인 必)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 ~ 2020.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근로자 성명)는 ( )월에 (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공통서식 1

모든 신청자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공통서식 2

모든 신청자 제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또한, 본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3월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3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5

해당자만 제출 (본인 수령 불가 시)– 사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해당사항 체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금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고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처(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

· 주민센터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필수

· 근로복지공단지사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객센터 이용 :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앱,무인민원발급,민원24,민원우편(우체국),주민센터

근로소득

명세서

· 신청자가 근무한 기관 등에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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