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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단독·연립·다가구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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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 인상률'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고시하는 공동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으로 올해부터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먼저 오른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광주, 전남, 부산으로 8곳이며, 내린 곳은 충남, 전북, 제주,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으로 9곳입니다. 전국 평균은 5.99%입니다.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변동사항은 

1. 종합부동산세는 1 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시 과세(6월 1일 기준)

2. 임대소득세는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월세 임대료 과세(전세보증금은 3 주택 이상)

3.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전입 요건 및 중복 기간 단축(1년),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최대 2년), (19.12.17. 이후 조정지역 취득분부터 적용)

-실거래가 9억 초과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시 전 지역 거주요건 의무(20.1.1. 이후 적용)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충족 후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의무(19.12.17. 이후 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실거래가 9억 초과 겸용 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22.1.1. 이후부터 적용)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바로 확인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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