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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특별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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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경남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창원시 공고 제2020- 호】 의 내용으로 타지역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6.  창 원 시 장

경남도내 타 시·군 공고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계비 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www.changwon.go.kr

 

1.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20.(월)

※ 접수시간 : 09:00~18:00, 토‧일요일 및 선거일(4. 15.) 제외

 

나. 지원대상 :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

- 교육관련 : 교육연수기관 강사(주민자치센터·문화센터·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등),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

-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다. 지원자격 : 아래 공통 자격요건(, , )을 모두 충족한 자중에서

(A)요건과 (B)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건 1가지 선택 지원

공통요건

1

공고일(’20. 4. 6.)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최초 또는 재계약일이 신청일 이전인 자

※ 재계약일 경우 재계약 증빙서류(이전 계약서)도 같이 제출 必

3

지원대상기간(’20. 2. 23. ~ 3. 31.) 동안 휴업·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내용없는 곳

선택기준

(유리한 요건

1개 선택)

(A)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중,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

→ 노무 미제공일 * 1일당 25,000원(최대 20일)

※ (예시) 노무 미제공일이 8일일 경우 : 8일 * 25,000원 = 200,000원 지급

(B)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중, 소득금액 감소율에 따라 지급)

2019년 월평균 소득금액 대비, 2020년 3월 소득 금액이 25%이상 감소한 자

(예시) 노무 미제공일이 8일인 자가 소득금액이 60% 감소한 경우 : 375,000원 지급

소득이 50% ∼ 75% 감소 했을 경우 → 노무 미제공일 15일 적용(15일*25,000원)

단,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는 상기 (A), (B)요건에 추가로 ’19년 12월(또는 ’20년 1월)과

비교하여 콜건수가 25% 이상 감소하였다면 유리한 요건 선택 지원 가능

 

★ 노무 미제공일, 소득금액 및 콜건수 감소 등은 모두 신청자가 증빙하여야 함

 

라.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원(1일 25천원 X 최대 20일 한도)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정 → 특고+프리랜서 22,000여명(국비 지원대상자 2,100여명, 시비 지원대상자 19,900여명)

※ 국비지원액 우선 소진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될 수 있음

 

마.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5월중 입금예정

바.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4. 20.) → 심사(5월초限) → 지급(5월중)

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4. 20.소인분까지 인정) 접수

아. 접수장소 : 가까운 접수처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지 역 별

접 수 처

주 소

우편번호

의창구

의창구청 4층 강당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도계동),

의창구청 4층 강당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접수팀 앞)

51168

성산구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1층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1층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접수팀 앞)

51491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접수팀 앞)

51736

마산회원구

마산실내체육관 1층

(마산종합운동장 內)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실내체육관 1층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접수팀 앞)

51323

진해구

진해구청 행정동 3층

통계작업장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진해구청 행정동 3층 통계작업장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접수팀 앞)

51629

※ 단, 방과후 강사는 계약된 학교 또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접수

 

2.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가. 선정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

 지원대상기간(2. 23. ~ 3. 31.) 동안 노무 미제공 기간이 긴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등

 

나. 지급기준

구분

지원금액

비고

(A) 노무 미제공일수 선택시

1일 25,000원 * 노무 미제공일수

유리한 요건

1개 선택

(B) 소득금액 감소율 선택시

(대리기사 콜 건수 감소율)

※ 소득금액 감소율 24% 이하는 신청 불가

(노무미제공일수 선택 가능)

 

다. 제외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대상자에서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사업간 중복신청 안됨)

 

<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 경남도 공고문 참조

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20. 3.) 긴급복지지원금, (경남형)긴급재난생활비 및 구직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 참조),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3.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20. 4. 6.)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분

제 출 서 류 ※ 각 1부씩

비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신청서(서식 1)

공통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노무계약서, 위촉서류 등 사본)

※ (대리운전기사만 해당) 대리운전기사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서식2)로 가능

사업자 확인 必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서식 3)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금액 감소 확인서(서식 4)

※ (대리운전기사만 해당) 대리운전기사 콜 건수 감소 확인서(서식5)로 가능

소득금액감소율 선택시 해당

5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공통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서식 6)

7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 7)

단, 계좌압류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증빙 서류 제출),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8), 수령인 통장사본 제출

8

(접입일・변동일 포함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사항

가. 접수된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 보완 요청 이후에도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보완서류 제출 : 이메일(nosa2020@korea.kr) 또는 방문접수

 

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환수 등 조치

 

라. 문 의 처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창원시

창원권역

마산권역

진해권역

☎ 055-225-7211

☎ 055-225-7221

☎ 055-225-7231

 

1.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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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MB

 

2. 제출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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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MB

3. 제출서식 미리보기 

 

[서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➃ 연락처 :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➅ 지원조건 : □ 노무 미제공일수 □ 소득금액 감소율

2. 신청내용

□ (기본기입) 노무 미제공일 □ (소득금액감소율 선택시) 소득(콜건수)감소율 %

3. 생계비 수령계좌

① 예금주명 : ② 은행명 :

③ 계좌번호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노무계약서 등 사본) 1부

※ (대리운전기사만 해당) 대리운전기사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서식2)로 가능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서식3) 1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금액 감소 확인서(서식4) 1부

※ (대리운전기사만 해당) 대리운전기사 콜 건수 감소 확인서(서식5)로 가능

4.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서식6)

6.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7)

단, 계좌압류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증빙 서류 제출) 대리수령 신청서(서식8), 수임자 통장사본 각 1부

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대리운전기사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연락처:

□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20. . .~ . .까지 대리운전기사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 : ➁ 대표자명 :

➁ 소재지 :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➃ 업종 : ➄ 근로자수 :

➅ 연락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적 사항

➀ 성명 :

➁ 주민등록번호 :

➂ 연락처 :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음과 같이 노무제공을 못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창원시장 귀하

[서식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금액 감소 확인서

 

기본사항

 

 

□ 급여(대금) 지급 확인내용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일

 

회사(기업) :

[서식 5]

대리운전 기사 콜 감소 확인서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 : ➁ 대표자명 :

➁ 소재지 :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➄ 종사자(대리운전 기사) 수 :

➅ 연락처 :

 

대리운전 기사 인적사항

➀ 성명 :

➁ 주민등록번호 :

➂ 연락처 :

 

콜 건수 확인내용 ※ 19년 12월 또는 20년 1월 중 선택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일

 

회사(기업) :

[서식 6]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7]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연소득 7,000만원 이상

2020년 4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8]

생계비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금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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