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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품격/오늘의 시사

갑작스런 가계 위기에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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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 지급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족: 774,700원, 3인 가족: 1,002,400원, 4인 가족: 1,230,000원, 5인 가족: 1,457,500원, 6인 가족: 1,685,000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2.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안내 PDF 첨부파일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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