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
· 수도권(서울·경기) : 1.5단계 격상, 19일 0시~ 2주간
· 인천 : 23일 0시부터 격상 시행
· 강원도 :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 내용
중점관리시설
·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내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노래연습장과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 확대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및 좌석 띄우기
·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1칸 띄우기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수준으로 제한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20% 수준으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운영 유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
·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 실외 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종류의 집합과 모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그 외의 모임과 행사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
· 종교활동은 좌석의 30% 이내의 인원으로 줄여서 실시, 소모임과 식사 등 금지
· 공공기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 적극 실시, 민간기관 동참 권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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