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안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표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