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창원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공고문입니다. 창원시청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며 본글을 통해서는 해당 서식 및 다운로드 파일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공고 제2020 - 758 호,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6. 창 원 시 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 4. 13.(월) 09:00 ~ 4. 20.(월) 18:00
❍ 근무기간 : '20. 5월 ~ 7월(3개월) *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근무시간등 변동 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300명
❍ 모집분야 : 3개 분야 157개
방역·소독사업 |
읍·면·동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사업 등 |
63개 |
146명 |
코로나19행정업무 지원사업 |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 및 코로나19관련 행정업무보조 등 |
91개 |
149명 |
기 타 사 업 |
봉암수원지 시설물관리사업 등 |
3개 |
5명 |
❍ 지원자격 : 코로나19(‘20.1.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20.4.6.) 이전 창원시 거주자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우선
<특고¹, 프리랜서² 예시> |
||
1. 산재보험 적용 특고직종 9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2. ①교육관련 : 학습지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강사, 방과 후 강사³,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여가관련 : 연극·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 3. 방과 후 교사의 경우 올해 학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불가, 단 학교와 계약하지 못한 경우에만 참여가능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지원신청서 (읍면동 비치 및 인터넷 게재)
2. 근무 및 임금조건
① 근무조건 : 주5일, 35시간 근무 (1日 7시간 근무), 주·월차, 유급휴일수당 지급
② 임금조건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간식비(5,000원), 4대 보험가입
3.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기본서류> 단기일자리 신청서 등(서식 1~3번)
<지원자격 입증서류> -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일용직일 경우
- 신청일 전 3개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내역 확인),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등
2. 특고 및 프리랜서일 경우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홈텍스) 등
<실직자 입증서류> - 2020.1.20. 이후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할 서류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해촉 서류 등
*(예) 폐업 시 – 폐업사실증명(국세청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등 발급)
퇴사 시 – 퇴사사실 확인서(서식4번)
4.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코로나19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① 저소득층 근로자(건강보험료 확인) ② 부양가족이 많은 자(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③ 공고일(‘20.4.6.) 기준 실직기간이 긴 자 |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3월 긴급복지지원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구직급여수급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➀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➁무급휴직 근로자지원사업, ➂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중 택1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 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10% : 월8백7십5만2천원 이상, 연소득 7천만원 이상)
5. 최종선정 및 발표 : 2020. 5. 1일 한
❍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유선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기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기한이 연장 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보완 기간 : 5일 이내)
6. 기타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 직접 신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 3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 보완 후에도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은 사업 참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지역 전출 시 사업참여 중단
❍ 허위서류 제출,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7. 문의처
코로나19경제피해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
||
▸창원권역(의창구.성산구) 225-7211 ▸마산권역(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225-7221 ▸진해권역(진해구) 225-7231 |
1. 공고문 다운로드
2. 제출서식 다운로드
3. 단기 일자리 목록 다운로드
서식 1
실직자(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신청서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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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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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가족 수 |
명 |
세대주여부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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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연락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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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사 항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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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등 |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
|
서식 2
(공통서식1) *모든신청자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서식 3
(공통서식2) *모든신청자 제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➃ 또한, 본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3월에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3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서식 4
[필요시]
퇴사 사실 확인서
□ 사업장(점포)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직 종 :
○ 소 재 지 :
□ 퇴사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퇴사사유 :
※ 코로나19로 인한 점포(사업장)의 어려움 등 사유 기재
상기 퇴사자는 본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월 일자로 퇴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대표 (인)
창원시장 귀하
※ 작성 시 주의사항 본 사실 확인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구비서류 발급방법 |
구비서류 |
발급처(발급 방법) |
주민등록 등본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필수 ·근로복지공단지사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객센터 이용 :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모바일앱,무인민원발급,민원24,민원우편(우체국),주민센터 |
근로소득 명세서 |
·신청자가 근무한 기관 등에 발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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