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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4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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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지원 혜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글입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마스크처럼 신청하세요.(feat.소득 하위 70% 기준 확인하기)

정부의 코로나 19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래에서 긴급생활비 신청대상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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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488만명, 3월~5월(30% 감면) 

-직장가입자 월소득 223만원 이하(3월분 100%, 4월분 40%, 5월분은 70% 납입, 3개월 간 30% 감면)

-지역가입자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감면규모 차등 적용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만원, 지역가입자는 6000원(정부 추산)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감면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

-직장가입자의 사업주 부담 분도 경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산업재해보험료

-직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만명이 대상, 3월~8월(6개월 간 30% 감면),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가능 

 

고용보험료

-30인 미만 사업장은 3~5월 부과분 납부를 3개월 유예 가능

*노동자 기준으로 가입자의 44%(612만명), 사업장 기준으로 96.6%(228만곳)에 해당

 

▲ 국민연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3월~5월(보험료 납부 유예, 감면 없음) 

-소득 감소 증빙 필요. 납주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3개월)의 보험료는 60개월까지 분납 가능



2. 취약계층 지원방안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중위소득 75% 이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200만 원의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가능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에게는 1개월의 활동비 전액이 우선 지급.

-4월 1일 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차상위사업 수급 가구 230만명)에게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108~140만원의 소비쿠폰(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자체별로 상이함) 지급. *사전에 별도로 신청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령 가능


 

3. 전기요금 유예

 

-대상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저소득층

-기간 : 4월 1일 ~ (4월 ~ 9월분, 6개월 50% 감면)

-신청 : 4월 8일 ~ 9월 30일, 신청 완료 후 당월 청구서에 전기요금 절반이 차감 부과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대상 :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기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가 5인 혹은 10인 미만인 기업)

-연 매출 80억~120억원 : 전기·가스·수도·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

-연 매출 50억~80억원 :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

-연 매출 5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인 미만, 그 외 전 업종은 5인 미만이 대상. 

-기간 :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730억원)

-신청 : 4월 1일 ~ 9월 30일,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부터 적용

*청구서가 발송되었거나 요금을 내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소급 적용


신청 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이나 콜센터(국번 없이 123),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한전 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제출

-상가 입주 소상공인 : 관리사무소에 요금감면 신청(개별 점포가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가 취합해 한전에 일괄 신청)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대구 다사 죽곡 1·2지구 등 구역 전기사업자와 계약한 소상공인) :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로 감면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상의 고객 번호를 제출,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서류 없음

-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 320만호에는 4~6월 전기요금 청구분 3개월 연장(올해 안에 분할 납부 가능), 연체료(1.5%) 면제(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 계약전력이 20kW(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 나머지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한전을 통해 신청만 하면 혜택)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을 포함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 유예도 함께 신청 가능

*한전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추후에 환수조치 될 수 있음.



4.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

 

-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 가능(신용보증 수수료 1% 포함하면 2.5%)

-한도 : 만기는 최대 1년,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

-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신용등급 1~3등급) 금융회사(기업은행 별도 :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가능)

-신용등급 확인 :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개인신용조회 업체 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무료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의 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 4월 1일~

-지급 : 가계형 소상공인은 4월 하순까지는 2~3주 정도 소요. 이후 3~5일 내에 지급.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2~4주 소요(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

-대출 원리금 6개월(이하 가능) 납부 유예 :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해당, 이자는 붙음)

-지점 : 총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가능)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어야 함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불가

-신청 :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곳도 있음
 
-가계대출은 적용은 안 되지만 개인 명의 카드론의 경우 본인이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그 부분 또한 상환 유예 가능.

-여신전문업체(카드·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도 예외적으로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다른 업권의 신용대출은 제외)

*연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3월 31일 이전 대출만 적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과 중복 수급은 금지. 중복해서 받은 게 확인되면 대출 회수,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받는 등, 부정 수급한 경우 민·형사 조치.

-소상공인 중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로 가면 1000만원을 5년간 초저금리로 대출 가능(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함)

-소상공인진흥센터 신청 자금을 기업은행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법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

 

기타 세금 감면 혜택

1.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30~60% 감면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으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감면 신청을 한 업체만 적용)

2.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천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연말까지 한시 감면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 8백만 원으로 연말까지 상향

4.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 혜택

-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5. 승용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 70% 인하

-현행 차량 개별 소비세 5%에서 1.5%로 한시적 인하(한도 143만원)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 2배 확대

-3~6월, 신용카드 15%에서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확대

7. 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연말까지 한시적 상향

 

 

필요한 혜택들 잘 확인하셔서 코로나 위기를 다같이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특히 위기를 빌미로 강제해고를 일삼은 기업은 없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위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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