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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1985.03.01. ~ 2001.03.31.)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합니다.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받은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일 부터 최종 마감일까지 서울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며, 2018년 3월 이전 졸업생만 해당됩니다. 2년 이내인 신청자는 고용 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바로가기)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관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시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서울청년수당 모집공고(1차)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상세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1. 중복수혜 관련 : 서울 청년수당 -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혜 가능
[코로나19 알바잃은 청년긴급수당(신청마감) -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혜 불가능]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신청처: 지역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 불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3.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문(1안)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0. 3.16.(월)
❍ 접수기간 : 2020. 3.30.(월) 09:00 ~ 4. 6.(월) 18: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
- 필수이수사항(OT, 자가체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2.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3.16일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청년 워크넷 (work.go.kr/jobyoung)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4. 선정기준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아래 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학습 (일정 추후 공지)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오리엔테이션 미 참여 및 계좌 미개설시 최종 미 선정
6. 기타(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OT) 및 청년활동지원 등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02-6358-0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서울시 청년수당 FAQ
1. 공고 및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졸업후 2년 경과 : 2018년 3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
* 만 19세~34세 : 공고월 기준
: 2020.3월 공고기준, 2001년 3월 ~ 1985년 3월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단, 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⑤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주거, 의료, 교육급여자는 신청 가능(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초과자 (2020년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 동일기간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해야함(발급일 상관없음)
※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해줍니다.
○ 신청할 때 퇴직일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퇴직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게시판 바로가기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2. 신청서 작성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자 입력
○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신청 불가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객관식 문항을 선택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오리엔테이션 미참자, 계좌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및 신청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으로 사용해주세요. 더 안정적임.(서울청년포털 → Q&A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3. 준비 서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인쇄 후 스캔 파일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독학사)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추가 제출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수료증명서나 자퇴증명서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4. 선정 발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선정 발표와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 2020. 5. 4. 18:00 발표 예정
-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 마이페이지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 개별로 문자 안내하지는 않음. 발표일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예비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임(발표 후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로 개별 답변(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좌개설을 하지 않으면 최종 미선정됨.
예비선정 이후
필수이행사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아래 4가지 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진행해야 청년수당 최종 참여자로 확정됨.
① 오리엔테이션 참석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③ 약정체결
④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
오리엔테이션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자리로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통해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방문(본청 지하1층)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요?
○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5.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매월 2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선정자: 5월~10월 / 2차 선정자: 9월~내년2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됨.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학자금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현금인출, 현금사용 가능한가요?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이월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당월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 가능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기한 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총 2회)
- 1번째 : 2020.08.01. ~ 2020.08.09.
- 2번째 : 2020.11.01. ~ 2020.11.09.
○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간 내 수정 가능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됨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사후에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시작 일시가 중복날짜에 맞춰 늦춰질 수 있음. 순차적으로 참여해야함(중복 시 하나의 사업은 포기).
○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 용) 등에 신규 참여할 경우,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날짜를 조정하거나, 3개월 이내에서는 중복 참여 가능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서울시에 먼저 문의해주기 바람.
*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날짜가 발생할 시, 신규 유사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간 동일기간 내 동시 참여 불가능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7. 자격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제출(중간자격관리)
✔ 청년수당 참여 중에 자격상실을 하게 됐다면?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은 상시로 온라인 제출하면 됨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최저임금 이상 소득)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자진포기
* 위 4가지 경우에만 제출(그외 자격상실 여부는 서울시가 전산 조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온라인)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선정후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스캔본 온라인 제출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근로계약서 제출’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2020.08.01. ~ 2020.08.09.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취업하면 청년수당 지급 추가로 되나요?
○ 취업하면, 취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예1) 7.10일 취업했다면, 7.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예2) 7.29일 취업했다면, 8.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8. 프로그램 참여 및 청년수당 사업 참여 종료 이후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함.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음.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가용 가능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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