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인 민식이 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지금은 온라인 개학으로 조용하지만 본격적인 개학을 하게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걱정스럽다.
새로 생긴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운전자가 이전처럼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해도 어린이가 달려들어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사고가 나도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주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해당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다치면 1~15년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의 벌금,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수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모두 피하긴 어렵겠지만 가능한한 돌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합법이 곧 합리는 아니겠지만 이 법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해질 것은 자명하다. 다만 부당한 피해를 보는 운전자는 없었으면 한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확률은 높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위험 지역에서 차와 아이를 달리지 못하게 하거나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1. 위험 지역에 육교를 만들거나
2. 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횡단보도의 방지턱을 최대한 높이거나(아직도 낮은 편이다. 대신 방지턱 도달 전 예고를 위해 바퀴에 소리가 나도록 도로에 선 파기 등이 필요하다.)
3.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지 못하도록 울타리 간격을 길게 쳐놓거나
4. 횡단보도를 아이들의 발 크기로는 뛰기 애매하도록 울퉁불퉁하게 간격을 주어 아이들이 쉽게 뛰지 못하도록 만든다.(방지턱과 횡단보도의 두 가지 효과)
이는 지금껏 사고로 죽은 아이들에게 지급된 보험료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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