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리더의 품격/오늘의 시사

창원시 코로나 지원금(소상공인, 긴급 재난 지원금) 안내

반응형

해당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www.changwon.go.kr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온라인 신청 : 4. 27.(월) ~ 6. 5.(금)

*4. 27.(월)~5. 5.(화) 온라인 및 협회만 접수 가능

-방문 접수 : 5. 6.(수) ~ 6. 5.(금)

-신청은 마스크와 동일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 모든 사업장) 

-신청대상 : 사업공고일(2020.4.27.)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제외대상 업종(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나 단체 등(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통신 판매업

-지원 금액 : 업체당 오십만원 정액 지급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공의서 1부

3.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2020년 신규창업자(읍면동 방문접수만 가능)

-매출액 증빙자료 : VAN사·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매출액 자료) *신규 창업자 중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상시근로자 有)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지원 신청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 | 소상공인 지원시책 | 소상공인 | 창원시 분야별 포털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 6. 5.(금) (6주간)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창원시청 홈페이지 - 4. 27.(월) ~ 5. 5.(화) 온라인 및 협회만 접수 가능※ 2020년 신규창업자 온라인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 : 2020. 5. 6.(수) ~ 6. 5.(금) 09:00 ~ 18:00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

www.changwon.go.kr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 안내

 

모집기간 : 2020. 4. 24.(금) ~ 5. 1.(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접수

문의 : 창원시 통합 상담 원스톱 지원 센터(225-7211, 225-7221, 225-7231),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소상공인 긴급지원 TF (055-225-5264, 5267)

 

 

단기 일자리 사업 자세히 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시정소식 |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모집개요 신청기간 '20. 4. 8.(수) 09:00 ~ 4. 27.(월) 18:00 * ‘20. 2. 23. ~ 3. 31. 해당분을 ’20. 4. 27.까지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자격 (사업장 요건) (‘20. 2. 23.

www.changwon.go.kr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지원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기준일 : 2020. 3. 29.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납부 세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직장 59,118원, 지역 13,984원

2인 직장 100,050, 지역 85,837, 종합 100,076 

3인 직장 129,924, 지역 121,735, 종합131,392 

4인 직장 160,546, 지역 160,865, 종합 162,883 

5인 직장 189,063, 지역 195,462, 종합 192,080

재원 : 경상남도 50%, 창원시 50%

 

지급금액 : 1인 가구 : 20만원, 2인 가구 : 30만원, 3인 가구 : 40만원, 4인 가구 : 50만원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사업 추진시 정부 지원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

지급방식 :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사용시간 : 수령 즉시 ~2020년 9월 30일(기한 경과 시 사용 불가)

 

신청기간 : 4. 23.(목) ~ 5. 22. (금)

5부제 접수(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장소 : 주소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거동 불편자,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선정 기준에 해당되나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 분은 별도 신청 바랍니다.

지원제외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 아동양육한시지원 3. 긴급복지지원센터 4.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5.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3천만원 이상) *정부기준 마련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원시 : 055) 225 - 7211, 7221, 7231 

경상남도 : 055) 211-4811 또는 국번없이 120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재난지원금 Q&A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Q&A>

​​Q1.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은? A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

blog.naver.com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시정소식 |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모집개요 신청기간 '20. 4. 8.(수) 09:00 ~ 4. 27.(월) 18:00 * ‘20. 2. 23. ~ 3. 31. 해당분을 ’20. 4. 27.까지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자격 (사업장 요건) (‘20. 2. 23.

www.changwon.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