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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혜택 10가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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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주요 혜택 10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잘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나 공제 여건 등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으로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수집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미리 안경점 등에서 자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중도에 회사를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에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있는 부양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양 가족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습니다. 위 항목은 부양 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입니다.(온라인으로 쉽게 공제자료를 수집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장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수집 공제신고서 작성·온라인 제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온라인을 통해 소득 공제 자료를 조회 및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 제출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인적사항, 급여 정보 등)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2. 예상세액 계산

3. 간편 제출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서비스

 

1. 연말정산 공제 요건 및 절세팁

2.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3. 간소화 자료 등의 연말정산 정보 조회

4.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사진으로 첨부서류 전송'이 가능(추가)

5.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제공(추가)

 

 

 

| 2020 주요 개정 사항 10가지 확인(추가 내용 빨간색 표기)

 

1. 종합소득공제 특별 소득 공제 중 주택 자금 공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 상환액'(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이 변경 됨. 취득당시 기준시가(2019기준)가 4억 이하에서 5억 이하로 변경되어 적용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사용분'에서 '박물관, 미술관'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당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로 2019. 7.1. 이후 분만 적용)  

 

3.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서 제로페이(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사용액이 30% 공제 됩니다. 

 

4. 세액 공제 중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20세 이하 자녀)가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로 변경되어 7세~20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젠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월세 세액 공제 공제대상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읍면의 경우 100㎡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보다 낮습니다.)

 

6. 의료비 세액 공제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제외 / 산후조리 비용 (1회 2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자)

 

7.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기부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8. 총급여액 비과세 변경(근로자 과세 대상 소득 중 비과세는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떼지 않음) 

비과세 대상에는 '-학자금 및 교육비 / -실비 변상적인 급여 /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금 / -식대 / -출산수당, 보육수당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수당금(한도 연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화된 건 월정 급여액(과세, 비과세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비과세 요건(생산직 근로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월정급여액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변경)이 20만원 더 상승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늘어나겠습니다. 

 

9. 업종 추가

1. 공장에서 근로 제공 / 2. 운전 및 운송관련 / 3. 청소, 경비 노무직 등 / 4. 단순 노무직 종사자(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3개가 추가, 조리 및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관련, 음식, 판매,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는 기존 업종) 사업주 3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이하

위의 추가 해당자는 비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0. 직무 발명 보상금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승. 

 

 

지금까지 '내로라하다'의 연말정산 중

'내가이러려고뼈빠지게벌었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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