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란
기초수급 급여 중 하나로 국가에서 전·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잘 활용하시어 가계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며,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보이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0 주거급여 선정 기준(가구별 소득은 아래 금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재산 기준
기본 공제액이 있어서 조금 넘어도 되나 대략 아래의 금액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도시(서울, 광역시) : 5,400만 원 / 중소도시(시, 제주도) : 3,400만 원 / 농어촌(군) : 2,900만 원
해당 공제액을 넘는 재산의 경우 주거용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월별 환산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 서울은 5,400만 원이 기준인데 6,4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면, 초과금액인 1,000만 원의 1,04%인 104,000원이 월소득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이 1,000만원 초과라면 4.17%인 417,000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6.26%인 626,000원이 월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액의 100%로 환산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100만 원이면 월소득액은 100만원이며 연 1,200만원입니다. 다만 승용차가 필요한 장애인 또는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나이(만30세 이상만 가능), 성별, 장애 여부, 자녀나 부모의 재산,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액 2020 혜택
주거급여는 주거 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지원금이 15만 원이라도 월세가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지급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4%를 환산해서 지급합니다.
예) 5천만 원 전세 X 4% = 200만 원 ÷ 12개월 = 166,600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bokjiro.go.kr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집 계약서(고시원은 입실 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1년분을 챙겨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후 신청서에 사인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LH에서 조사원의 주택조사 후 통장으로 주거급여를 보내줍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통장이 아닌 LH로 직접 지급합니다.
기타 상담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타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주기 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가 수선 비용: 경보수(3년 주기: 457만원) / 중보수(5년 주기: 849만원) / 대보수(7년 주기: 1,241만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내로라하다'의 2020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내가,우리가,주인인세상,민주주의'였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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