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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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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안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표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
2020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 주거급여란 기초수급 급여 중 하나로 국가에서 전·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잘 활용하시어 가계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며,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보이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0 주거급여 선정 기준(가구별 소득은 아래 금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재산 기준 기본 공제액이 있어서 조금 넘어도 되나 대략 아래의 금액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도시(서울, 광역시) : 5,400만 원 / 중소도시(시, 제주도) : 3,400만 원 / 농어촌(군) : 2,900만 원 해당 공제액을 넘는 재산의 경우 주거용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월별 환산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