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2단계 격상 조치 내용 안내(8월 23일부터 2주간 시행) 코로나19 2단계 격상 조치 내용 안내입니다. 8월 23일 0시 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