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8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ㅇ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