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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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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8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1.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12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 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3. 지원 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4. 지원 요건

(격요건)’20.10~1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프리랜서로서 ’20.10~11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교대상 기간과 ‘20.12,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9.12, ‘20.1, ‘20.10’20.11 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3>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반드시 제출

- 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5.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22() 09:00 ~ 21() 18:00

- 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 가능)

(현장 신청) 128() 09:00 ~ 21()*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

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중복수급 불가) 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①~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자격요건 입증 서류(‘2010~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2010~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010~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2010~ 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12월 또는 ’211,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2012월 또는 ’211,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012월 또는 ’211,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2월 또는 ’21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 12월 또는 ’21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용역

 

 

과세

자료

제출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
중개사

 

골프장캐디

940914

캐디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일부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모집수당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등록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602304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사회공헌지원)

사회봉사복지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공공업무지원형

4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공공업무지원형 / 인턴형

5

농식품부

식품외신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6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인턴형

9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사회봉사복지형

10

복지부

자활사업

소득보조형

11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1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3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인턴형

14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5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16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서비스 도우미(정원사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9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20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21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22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23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4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25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

인턴형

26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

공공업무지원형

국가기록물 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공공업무지원형

27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인턴형

28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소득보조형

2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30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

소득보조형

31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32

환경부

대기개선대책추진(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공공업무지원형

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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