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8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ㅇ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3. 지원 내용
ㅇ 100만원 일괄 지급
4. 지원 요건
❖ ①(자격요건)’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6.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 서류(‘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①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와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
특고 직종 |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
비고 |
|||
코드 |
종목명 |
분류 |
세세분류․내용 |
|||
인적 용역
및
과세 자료 제출 |
보험설계사 |
940906 |
보험설계 |
94 |
보험설계사․ |
|
골프장캐디 |
940914 |
캐디 |
(기타자영업) |
골프장캐디 |
일부* |
|
대리운전기사 |
940913 |
대리운전 |
〃 |
대리운전기사 |
일부 |
|
퀵서비스기사 |
940918 |
퀵서비스 |
〃 |
퀵서비스 배달원 |
일부 |
|
방문판매원 |
940908 |
방판․외판 |
〃 |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 |
|
|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
대출모집인 |
940911 |
기타모집수당 |
〃 |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
|
|
신용카드모집인 |
||||||
사업자 등록 |
택배기사 |
630901 |
택배업 |
63 육상운송 |
택배 서비스 |
|
641201 |
택배업 |
64 육상운송 |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
|||
건설기계조종사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45 전문직별 공사업 |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
||
602303 602304 |
화물운송업 |
60 육상운송 |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
|||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
화물운송업 |
60 육상운송 |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
||
630702 |
화물운송업 |
63 육상운송 |
지입(용달․일반․개별) |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세부유형 |
1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사회봉사복지형 |
2 |
고용부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사회공헌지원) |
사회봉사복지형 |
||
3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 |
공공업무지원형 |
4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공공업무지원형 / 인턴형 |
5 |
농식품부 |
식품외신산업 인력양성 사업 |
인턴형 |
6 |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사회봉사복지형 |
7 |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
인턴형 |
8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인턴형 |
9 |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
사회봉사복지형 |
10 |
복지부 |
자활사업 |
소득보조형 |
11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소득보조형 |
12 |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13 |
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
인턴형 |
14 |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공공업무지원형 |
15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소득보조형 |
16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도우미) |
공공업무지원형 |
산림서비스 도우미(정원사 운영) |
공공업무지원형 |
||
17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18 |
산림청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공공업무지원형 |
19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소득보조형 |
20 |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공공업무지원형 |
21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인턴형 |
22 |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소득보조형 |
23 |
해수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
소득보조형 |
24 |
해경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
25 |
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 |
인턴형 |
26 |
행안부 |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 |
공공업무지원형 |
국가기록물 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
공공업무지원형 |
||
27 |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
인턴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
인턴형 |
||
28 |
행안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
소득보조형 |
29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소득보조형 |
30 |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 |
소득보조형 |
31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소득보조형 |
32 |
환경부 |
대기개선대책추진(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
공공업무지원형 |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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