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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간단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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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해 배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실손 담보 중복금지 조항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 이름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누수 손해방지비용은

아직은 판례가 많이 없는 편이라 보험사들마다 보상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분쟁이 잦았던 누수 수리 비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0년 4월부로 본인 집에 생긴 누수 수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 생긴 누수 수리 비용은 얼마가 나오든간에 보험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가 나오든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에 의해 판결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다면 아랫집 수리비가 200만 원이 들었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업체마다 수리비가 천차만별이라 나타나는 문제로, 만약 누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설업체에 맡기지 말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접 수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랫집에서 부족한 수리비를 추가 요청

하더라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의무는 보험사에 있고 지급금 결정은 법원에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커져서 아랫집이 소송을 걸게되면 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됩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미리 지출된 비용이므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복구를 마친 이후 다시 장판을 덮는 등의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리를 마친 후 보험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문제 발생 시 처음부터 공사 전체를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복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수리를 거부해 보험사에 더 큰 손해가 끼치게 만든다면 마무리 복구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공작물에 대한 책임

(민법 제 758조)은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서 피해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누수가 아파트 공용 배관에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누수 손해비용에는 자기 부담금(20만원 정도)이

있을 수 있으며 보유한 주거지 모두 누수 보상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력에 의한 피해 또는 가족들끼리의 피해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료는

월 천 원이므로 따로 개설된 보험은 없으며, 보통 암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의 일반 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라 3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주택이라면

화재배상책임, 화재복구비용, 급배수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가입하시고, 

임대라면

임차인배상책임특약 또는 소송 특약을 가입해야 차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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