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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품격/오늘의 시사

똑똑한 국민 연금, 현명한 건강보험(건강보험료 조회 4대 보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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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줄었는데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장의 매출이 줄거나, 법개정 등에 의해 보험료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임의 가입, 납부 예외 신청, 피부양자 등록 등 가족과의 합산이나 분리를 적절히 선택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조회 및 계산을 해 보신 후 똑똑하고 현명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18~60세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이미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 수급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2)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4) 위 내용들(1~3)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5) 18~27세에 해당되더라도 학생이나 군복무 등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경우 가입대상)

6) 거주불명 등록자로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즉, 사업장가입자, 공무원, 군인, 특수직, 기초수급자, 무소득 배우자, 행방불명이 아닌 18~60세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는 4.5%, 지역가입자는 9%

 

월급의 4.5%씩 나눠서 내는 직장인/사업자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100만원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9%인 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31만 원이 최소 단위, 486만 원이 최대 단위로, 기준금액 이상과 이하로는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즉, 486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같다는 뜻입니다.

공단은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나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과세자료를 통해 조사 후 결정하며, 경정된 이후에도 수익의 변화에 따른 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하락한 경우, 통지가 없어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서류가 필요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군인, 학생 및 수험준비생, 재소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로 인해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성직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이며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임의 계속 가입 유지하기 : 1년이상 회사를 재직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유지해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예외 신청하기 : 보험료 납부가 힘들다면 1355번으로 전화해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가 있으며, 차후 연금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예외 기간에도 보험 적용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nps.or.kr

 

5.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6. 4대보험료 간편 계산하기(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7.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 상세 계산하기

 

https://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minwon.nhis.or.kr

 

미리 보험료를 계산해 보신 후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보험을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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