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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9시 방역수칙 완화 'K7 방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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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 발표일이 하루가 남았다. 내일이면 자영업자분들이 시름을 덜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기약없는 코로나 제재의 수렁에 갇혀있을지 판가름 난다.

아직도 2단계에 해당하는 확진자 발생률과 늘어나는 변이 바이러스, 9개월이나 남은 백신 전국민 접종을 생각하면 적극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광범위한 방역 수칙을 손보지 않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극에달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나비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많은 전문가들이 최선?의 대책을 세운 것이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날렸던 K방역 수칙의 우수함은 체감되지 않는다.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여러 감염 사례를 보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거의 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영업을 재개한 카페들 또한 허무?하게도 집단 확진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처럼 방역 수칙 준수에 따른 감염 예방의 효과는 크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악의적인 전파자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저녁 9시 이후가 되면 악의적인 전파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영업 제한 시간을 두고있다.

왜 9시가 넘으면 전파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얻는 편리함과 이익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안전벨트를 잘 매는 국가가 된 이유는 국민의 안전 의식 성장도 있었겠지만 3만원이라는 벌금도 크게 한몫했다. 누군가에겐 3만원의 벌금이 안전벨트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든 것이다. 교육과 계도의 효과가 의미있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벌이 유효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사업주는 15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벌금을 낸다. 합당한 벌금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10만원이라는 벌금은 누군가에겐 큰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겐 사소한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확진자가 500여명로 적은 대만에서 우리나라 부부가 수칙을 어겨서 내게 된 벌금은 1,200만원 가량이었다. 벌금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로 수 십조의 빚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몇몇 전파자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도 함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유럽의 몇몇 선진국에서는 벌금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벌금을 정액제가 아닌 비례제로 설정하고 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몇 만원 쯤이야 하면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수천만원의 벌금에는 신경을 쓰게 된다.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더 의의를 두었을 고액 납부자들의 의식 수준이 대단하다. 

확진자가 줄어들 시점에 포차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정말 안타깝다.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에 협조하며 만약 확진자 발생 시에는 그에 합당한 벌금을 내기로 하고 영업을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은 40명이 넘는 집단 감염으로 일일 확진자가 400명에 이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업주는 무엇을 지키지 않았고, 손님은 무엇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정부는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벌금을 손님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포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영업 재개가 주된 감염 원인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주된 감염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서는 사업주보다 손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음도 알아야한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젊어서 치사율이 낮아서 괜찮다는 생각으로 즐긴 것이라면 얘기해주고 싶다. "젊음은 좋은 무기이지만 무기는 결국 누군가를 찌른다." 그 누군가는 지금 내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율적인 제재에 있다. 하지만 자율에는 책임도 피해도 크게 따른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생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도 낮았었나? 어제의 나로 인해 내일 누군가가 죽을 지도 모르는데 춤이 신나고 술이 달달한가?

업주는 손님들께 철저히 공지하고 게시를 해야한다.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애원하듯 지켜달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미 성인인 그들에게 무엇을 더 지켜달라 읍소를 해야하나?

9시에 문을 닫아야하니 나가달라는 사장님에게 돌아온 손님의 욕설과 주먹은 결국 10년 넘게 지켜온 가게도 접게 만들었다.  

반드시 우리는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미 그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 더이상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

K방역을 벗고 K2, K3, K4방역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더욱 체계화되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K방역 수칙에 더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길 바라며, 공식 발표 하루 전 'K7방역 수칙'을 발표해본다. 

 

 

K7 방역 수칙 안내

(이글은 실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아닙니다.)

 

2021년 2월 7일 9시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장을 재개한다.

1. 단, 모든 영업장은 확진자 발생 시 cctv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2. 영상 확인 후 방역 수칙*을 어긴 대상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

방역수칙 : 어떤 장소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음식, 음료, 술 등 섭취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악수, 주먹치기 등 신체 접촉을 금한다.

3. 방역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벽 또는 식탁에 게시한 업주에게는 피해를 청구하지 않으며 영업 정지도 하지 않는다.

4. 피해 보상액은 실제 피해에 따라 청구하고, 벌금은 비례제로 청구한다.

5. 확진자가 발생해 추가로 공식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방역 수칙 준수가 가능한 곳은 영업 제한을 하지 않는다.

6. 명절 5인 이상 모일 시 벌금 10만원을 폐지하고, 비례제로 걷는다. 10만원은 누군가에겐 효과가 없는 액수이다. 

7. 선구적인 방역 아이디어를 내는 자에겐 매주 질병관리청이 1억원의 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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