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소득 신고 대상(월세 소득 세금 할인받는 방법) 올해부터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의무 부과되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도 2019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월세 소득 신고 대상) 1.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도 올해부터 과세하며, 부가가치세가 아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2. 1주택 소유자가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단, 국외 소재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3. 3주택 이상의 경우 월 임대 소득이 없어도 주택임대보증금(전세금)의 이자 1.8%(간주임대이자율)를 과세한다. 4. 주택임대소득 신고 미등.. 이전 1 다음